만15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으로 의뢰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상대 여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적극 입증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 여성을 만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 여성 및 성매매를 알선 한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은 바로 인정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만15세의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최근 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상당히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검찰에서 징역형의 구형을 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이신(변호사 박현광)을 선임하였습니다.

 

2. 이신의 조력

검찰은 상대 여성의 실제 나이가 만15세로 많이 어리고, 실제 성매매 과정에서 청소년임을 눈치채고 성매매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과 상대 여성 이 의뢰인에게 자신이 성인이라고 말하였는데 의뢰인이 어려보인다고 말하며 믿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이신의 박현광 변호사는 7번의 공판과 상대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①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지 않았다는 점과 ②나이가 어림에도 상대 여성이 평소에도 화장을 즐겨 하고 다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③당시 야간의 어두운 장소에서 짙은 화장을 한 상대 여성과 짧은 시간 만남을 가진 사실을 들어 의뢰인이 청소년임을 의심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청소년 성매매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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