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카페 아동 사망 사건

수영장 카페에 설치된 풀에서 놀던 아동(만 5세)이 사망한 사건에서 영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여 기소를 이끌어 낸 사례수영장 카페에 설치된 풀에서 놀던 아동(만 5세)이 사망한 사건에서 영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하여 기소를 이끌어 낸 사례

 

1. 사건개요

만 5세 아동이 수영장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놀다가 배수구에 손이 끼어 빠져 나오지 못해 사망하였는데, 해당 영업주는 수영장 카페를 운영하면서 안전장비를 구비하거나 안전요원, 응급구조사등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가 언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는데 특히 수영장 카페 영업주에도 안전요원 배치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한 법의 사각지대 문제로 치부하는 입장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고소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이신(변호사 박현광)을 선임하였습니다.

 

2. 결과

법무법인 이신의 박현광 변호사는 해당 수영장 카페가 본업인 음식점에 부속된 수영장 시설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한 영리의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수영장업을 본업으로 영업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즉 영업주는 과거 개장 이래 적극적으로 수영장업으로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실과 전체 매출에서 수영장 이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인 사실을 밝혀내고 사고 당시 수영장 온수비용을 따로 받는 등 서비스의 실제 내용이 음식료를 주로 판매하는 카페가 아니라 사실상 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을 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이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상과실치사 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을 인정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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