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法 “사측, 계약만료로 퇴사한 증권사 직원들에 ‘이연성과급’ 지급해야”

항소심 재판부, 원심 뒤집고 직원들 손 들어줘”계약만료는 당연퇴사… ‘자발적 퇴사’ 아냐”

지난 07월 23일 법무법인 이신의 박현광 변호사가 대리한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 사건 관련하여,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일부 손실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연성과 보수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해당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이연기간 중 퇴사자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과 이연성과보수의 지급배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특히 타사로 이직하기 위한 퇴사라 할지라도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당연퇴직 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퇴직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여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사실상 근로자에게 퇴사 사유 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계약기간을 지킨 근로자가 당연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이연성과급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확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이를 계기로 퇴사자에게 만연히 지급을 거절해온 증권업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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