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방해, 유치권자 퇴거

허위의 유치권자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지연 또는 방해된 의뢰인(시행업자)을 대리하여 유치권자를 경매방해죄로 고소하여 기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PF 사업의 시행업자인데, 시공중인 건물에 수분양자 분쟁, 시공사 변경, 채권자 압류등의 문제로 결국 해당건물이 경매에 들어가자 시공사와 하청건설업체들이 건물을 점거하고 서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경매진행을 위하여 위 허위의 유치권자들을 퇴거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신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신의 조력

법무법인 이신(변호사 김남우, 박현광)은 해당 건물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신고한 시공사와 하청업체들이 정당한 시공업자가 아니라는 점, 이들은 점유 초기 시행업자, 대주 및 신탁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권원 없이 공사를 진행한 불법점유자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와 관련된 공문,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등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여 불법점유임을 입증 하여 명도집행하여 위 건물에서 위 시공업자를 강제 퇴거하였습니다.

처음 검찰은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이신은 포기하지 않고 검찰항고를 하여 서울고검에 추가 증거자료와 의견서 및 판례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례적으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은 재기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하였고 시공업체 대표를 경매방해죄로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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