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증권회사를 퇴사한 영업직 직원들을 대리하여 이연성과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증권회사에서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해오다가, 연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 다음해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권회사는 의뢰인들이 회사의 근로계약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타사로 스스로 이직하였고, 의뢰인들이 1개월을 더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증권회사를 상대로 이연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신을 선임하였습니다.

 

2. 이신의 변론 방향

법무법인 이신의 박현광 변호사는 증권업계에 오래 근무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들의 퇴사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며 따라서 인센티브 계약서에 따라 이연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묵시적 갱신, 입증책임 및 퇴사의 자유를 제한 하는 회사의 행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 점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판례와 법리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퇴사가 당연퇴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인정하여 이연성과급을 모두 지급하라고 선고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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