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투자일임과 과대광고 사기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CTS)을 개발한 의뢰인이 다수의 투자자(주식 리딩방)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투자일임업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피해자 5,245명, 158억 상당의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아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IT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는 주식 매매관련 프로그램인 Copy Trading System(CTS)을 개발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개발한 위 CTS 프로그램은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독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이를 대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대신 일부 매매를 운용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은 의뢰인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뿐만 아니라 가입비 15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이신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신의 조력

법무법인 이신(변호사 박현광)은 의뢰인이 위 CTS 프로그램을 개발 대여 판매만 하였을 뿐 실제 이를 주식 리딩방등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나 기타 다른 업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투자자들 투자사례를 모두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과 연관된 일부 운용이 있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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