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8.3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사 2018다289825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자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아간 자가 운송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는 경우 송하인은 선하증권 최초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고, 그로부터 배서의 연속이나 그 밖에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정당한 소진인으로서 선하증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3.01.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소지인이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7.04.11. 선고96다42246 판결 등 참조), 송하인으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에 화체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송하인과의 법률관계, 선하증권의 문언 등에 따라 송하인을 대신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자가 선하증권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도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1.04.10. 선고2000다46795 판결 등 참조),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2.02.14. 선고 91다42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이 인도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과 함께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공동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송하인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송하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담보 목적으로 또다시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위 선하증권을 교부 하였는데,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이 사건 석탄’)을 매수한 피고는 위 선하증권을 취득하여 그와의 상환으로 위 운송물품을 인도받아가야 함에도 무단으로 석탄을 인도받아갔음. 이에 원고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시안
  • 대법원은, 1. 선하증권의 문언에 송하인을 대신한다고 표시된 자로서 송하인에게 이 사건 석탄을 매도한 거래상대방인 인도네시아 법인(ESA)은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2. 위 인도네시아 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을 취득한 원고(=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한 석탄매도인) 또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해당하고, 3. 송하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석탄을 매수한 피고는 위 각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그와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석탄을 인도받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운송인으로부터 위 각 석탄을 인도받아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아, 같은 취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선하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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