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신, 대구광역시 상대로 한 하수처리시설의 하자책임 소송에서 전부 승소

법원, 대구광역시가 청구한 2,109,334,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판결

 

대구광역시는 현풍하수처리장(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160번지 일원)의 증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와 전문기술 업체들을 상대로 위 하수처리장의 시운전을 한 결과 배출되는 처리수의 평균 COD 농도가 18mg/L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하수처리장은 대창건설과 명덕건설이 시공을 하고, 환경 분야 등 전문기술 업체들이 위 현풍하수처리장에 적용될 하수처리공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공법에 따른 하수처리장비 시설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전문기술 업체들이 대구광역시의 청구 중 일부인 583,453,2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대구고등법원은 전문기술 업체들에는 어떠한 귀책 사유도 없음을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전부 뒤집고 대구광역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는 하수도 계획에 따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추가 하수는 모두 생활하수로 분류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위 산업단지에서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공장폐수까지 배출이 되는데, 이러한 공장폐수까지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공장폐수의 유입이 관리가 된다면 현풍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이 문제 없이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면서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장폐수가 유입된 하수가 처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업체들에게 하자 책임을 주장하면서 현재에도 현풍하수처리장의 증설된 부분을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애초에 현풍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은 적어도 유입하수가 34,000㎥/일에 이르러야 성능보증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전문기술 업체들과 사이에서 유입하수가 34,000㎥/일일 경우에 성능보증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확히 정보를 판단하지 않고, 전문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이 잘못된 감사 결과를 내놓고,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업체들을 상대로 하자가 없는 시설에 대하여 하자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1심 판결은 기술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가 없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전문기술 업체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말았으나, 대구고등법원은 현풍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의 시운전은 최소 유량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시되어야만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대구광역시의 사업계획, 각종 계약서류 및 대구 시의회 기록 등을 보아 알 수 있으며, 감사원은 정확한 정보가 없이 잘못된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대구광역시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신은 하수처리시설의 공법 및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 공공계약에 관한 법리 및 하자책임에 관한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전문기술 업체들을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모두 뒤집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련기사 : 먹통 하수처리장 운영한 대구시에 감사원 호된 지적-NSP통신 (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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