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기기의 내진 시험장비에 관한 하자 소송 승소(2023다318642)

원고 공공기관은 원고 대한민국의 조달청의 ‘조달물자(외자) 구매입찰’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등의 설치 기기의 지진에 대한 내구성 시험을 위하여 모의된 진동을 가하여 기기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진동시험기(이 사건 진동시험기)를 구매하였는데, 위 계약은 외국 기업의 공급자증명서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 국내 기업은 피고 외국회사를 이 사건 진동시험기의 공급자로 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진동시험기에 대한 상세규격서, 카탈로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첨부서류로 계약 체결 안내문(Contract Notice),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외자)계약일반조건에는 “공급자”(Supplier)는 계약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Contractor)는 입찰자와 공급자를 총괄적으로 의미하며, 계약서류는 입찰서류, 견적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일반적 지시사항 및 특수한 지시사항으로 구성되고,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모든 상품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에 맞아야 하며, 중고가 아닌 신품으로써 표준생산품이어야 하고, 당초 목적에 모든 면에서 맞아야 하며, 자국 내에서 해당 제작자가 통상 공급하는 물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최신형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2016. 9. 20.경 이 사건 진동시험기의 설치를 마쳤는데, 이 사건 진동시험기의 설치 이후 시험운전 과정에서 이 사건 진동시험기에 하자가 발견되어 원고 공공기관은 피고 외국회사에게 이 사건 진동시험기의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고, 외국 회사는 이 사건 진동시험기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이 사건 진동시험기의 구성요소 중 일부인 수직액추에이터, 디지털제어기, 소프트웨어를 피고 미국 회사의 미국 본사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장기간에 걸친 공공기관의 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진동시험기를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외자)계약일반조건 제2조에서 공급자도 입찰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상대방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과정에서 피고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입찰서를 접수하여 피고 국내회사가 계약 상대방이 되고, 피고 외국회사가 공급자가 되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외국회사가 입찰서류로 제출한 이 사건 공급자증명서를 통해 계약 내용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로 확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입찰자이자 공급자로서 이 사건 진동시험기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합니다.

입찰특별유의서(Special Instructions to Bidders)의 제8조 제7항 후문은 ‘모든 공급자와 입찰자는 모든 계약 조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계약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진동시험기의 하자를 보수하고, 이 사건 진동시험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 입찰 공고 시 함께 공고되었던 구매규격서는 ‘I. 용도 및 특징’ 항에서 ‘실제 지진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험을 위해 단일 자유도(수직 및 수평 방향) 운동으로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하므로, 본 규격 및 요구사항은 원고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최소 요구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구매규격서에 기재된 내용이 최소 요구사항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구매규격서는 같은 항에서 진동시험기의 운영 체제의 시험 요구사항 수행 조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진동시험기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시험(지진 모의 시험, Seismic Simulation Test)을 정하면서, 그 세부 항목으로 필수 동작 테스트 등을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진동시험기는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전자기기 등의 내진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은 이러한 특수한 목적에 대하여 모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진동시험기는 통상의 진동시험기에 비하여 정밀한 시험에 사용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오히려 신호왜곡, 신호증폭, 진동상태 제어 곤란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계약상 최소 기준인 IEEE Std. 382 규격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되었으며,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국내회사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였고, 현재도 그 제공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 공공기관은 이 사건 진동시험기에 회수통보를 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 피고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이 사건 잔존 진동시험기를 회수해 가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그 사이 피고들이 이 사건 잔존 진동시험기를 철거 내지 취거하여 이를 원물로서 반환 받을 수 있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다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공공기관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변호사는 국가계약법, 조달계약, 기계장비 거래, 국제계약, 기계하자 소송 등의 전문가로서,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하여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서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기계장비를 매수하는 계약에 관하여, 기계장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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