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대표변호사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기간: ‘24.9.11 ~ ‘26.9.10.).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신은 앞으로도 계속 고객들에게 좋은 법률서비스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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