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 환경권피해의 입증,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사례 (3)

 

[환경법률] 환경권피해의 입증,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사례 (3) (ecomedia.co.kr)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화학 폐수배출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 사건(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을 계기로 환경 분야 소송(이른바 ‘공해소송’)에서는 기업이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한 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면, 기업이 그 물질이 피해자에게 무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업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개연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 환경 분야는 예외적으로 가해자에게 일정한 “인과관계가 없음”의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은 이른바 공해소송에 대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 없음에 관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개연성 이론’을 적용하였고, 그 판례는 이후의 환경소송에 계속 적용되었습니다. ‘개연성 이론’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던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919 판결 이후 대법원의 판례는 약 10년 만에 극적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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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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