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2023. 11. 30. 2023당2752 심결 (승소)

 

법무법인 이신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분사를 이용한 고액 부상 분리 장치’란 특허발명 청구항 전부에 대하여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고, 상대방의 청구항이 모두 무효라는 심결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이신의 승소 심결문의 요지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수처리, 하수 처리 폐수 처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압수를 가압 부상조로 공급하여 다량의 미세기포를 발생시켜 유체를 고액 분리하는 고액 부상 분리 장치에 대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비교대상발명 7과 각각 동일하거나 인접한 기술 분야를 가지며, 아래와 같이 대비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사항에 이 분야에서의 주지관용기술과 비교대상발명 2, 4에 기재된 사항을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그 차이점을 극복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차이점 1
구성 2에서 부상유도판의 구성은 가압부상조에서 후방 상측을 향해 경사지게 형성된 판형상으로 공기 부상 분리법에서 미세기포가 부착된 플록을 상부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부상유도판에 해당하는 형태는 아래 도면에서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 다수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항(갑 제17호증1) 15면, 갑 제44호증2) 543면, 갑 제45호증3) 6면 및 10면 등)이므로 공기 부상 분리법을 사용하는 수처리 분야에 있어서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와 같은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 적용하여 이를 도입하는 것을 통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도면 생략)

 

㉯ 차이점 2
구성 4와 관련된 차이점 2는 가압수를 가압부상조(300)에 공급할 때 하부와 연결된 직분사배관을 통해 직접 공급한다는 것인데, 명세서에 따르면 연결배관 하측에 연결 설치된 직분사배관의 밸브 조작에 따라 압축공기가 용해된 가압수를 가압부상조로 직접 분사하여 미세기포를 발생시키게 되며(식별번호 [0021] 참조), 이는 가압수를 분사하는 분사노즐의 내부에 이물질이나 스케일 등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식별번호 [0007] 참조).

결국 차이점 2에서 소위 ‘직분사배관’은 별다른 구성상 특이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처럼 분사 노즐을 사용할 경우 이물질 등으로 막힐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배관에서 직접 분사한다는 것에 불과한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압축공기가 용해된 가압수를 분사하는데 있어 필요에 따라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은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이를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각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 차이점 3
구성 5에 따른 차이점 3은 가압탱크의 내부와 관련되며, 구체적으로는 가압수의 분사각을 조절하는 분사조절판(이하 ‘구성 5-1’이라 한다)과, 압축공기의 방향 조절이 가능한 공기분사노즐(이하 ‘구성 5-2’라 한다) 및 복수개의 배플이 구비된 와류 형성판(이하 ‘구성 5-3’이라 한다)과 용해된 가압수가 저장되는 저장공간(이하 ‘구성 5-4’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가압탱크의 대략적인 형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부 구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수처리 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압 부상조에서 미세기포를 발생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비교대상발명 2에는 유입부와 인접하여 설치되고, 와류 발생부로 분사되는 가압수의 각도를 조절하는 조절판을 구비한 구성(구성 5-1 관련, 청구항 2 참조)과 가압 탱크의 상부 내주면을 따라 다수의 열을 이루도록 가로형 배플이 다수 설치되어 가압수와 압축공기의 와류 반응을 유도하여 압축공기가 용해된 포화수를 생성시키는 와류 발생부에 대한 구성(구성 5-3 관련, 청구항 1 참조) 및 가압탱크의 하부에 세로형 배플이 설치되어 와류 발생부에서 생성된 포화수의 와류 흐름을 제거하여 안정화시키는 와류 제거부에 대한 구성(구성 5-4 관련, 청구항 1 참조)이 기재되어 있고, 이로부터 차이점 3에서 구성 5-1, 5-3, 5-4에 해당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용존공기 부상분리 시스템의 가압 탱크에 비교대상발명 2의 미세기포 발생장치를 단순히 적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성 5-2은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공기분사노즐을 방향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인데, 결국 가압수와 동일한 방향으로 압축공기를 내부로 분사하도록 조절하는 것(식별번호 [0048] 참조)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채택할 수 있는 설계 변경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4에도 노즐의 각도를 제어하는 각도 제어수단(540)이 알려져 있고, 다수의 공기노즐과 냉각수 노즐을 물리적으로 결합한 후 각도나 회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어 가능하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는바, 이를 도입하여 그 차이점을 극복하는데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동일한 기술 분야에 속하는 비교대상발명 2와 비교대상발명 4의 각각의 수단을 단순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4, 5로부터 각각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며, 이들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5항, 제7항 발명은 부가되는 구성에 따라 각각 비교대상발명 6, 7의 추가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4, 5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기타 양 당사자간 주장하는 바가 있으나 이 사건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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