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2024. 9. 30. 2023당2800 심결 (승소)

 

법무법인 이신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폴링층을 이용한 초미세기포 발생장치 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 청구를 하여, 해당 발명 청구항 전부가 무효라는 심결을 받아 내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심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처리수에 압축공기를 강제로 용해 및 와류 반응시켜 압축공기의 손실이 없도록 하되, 표면적이 넓은 폴링(Pall ring)층을 이용하여 초미세기포가 연속적으로 발생되도록 하는 폴링층을 이용한 초미세기포 발생장치를 제공하는데 발명의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11] 참조).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가압탱크의 내부로 유입된 가압수와 압축공기를 와류로 반응시켜 압축공기가 용해된 포화수를 생성한 다음 와류 흐름이 사라지도록 한 후 미세기포가 발생되도록 함으로써, 잔류하는 와류의 흐름에 의해 포화수 토출시 미세기포가 깨지거나 미세기포의 발생량이 적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미세기포의 유지 시간을 보다 오랫동안 지속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고(식별번호 [0009]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산소와 물이 유동하는 유로를 확장하고, 유동하는 산소와 물을 간섭하여 와류를 발생시키고 산소의 용존율을 향상시키는 기액을 이용한 나노 기포 다용도 혼합 용해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10]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초미세기포 발생장치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미세기포(산소의 용존율)의 유지시간을 지속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는 점에서 그 목적에 공통점이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그 발명의 목적에 공통점이 있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이로 인한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상면에 원뿔부재가 장착되고 외주연에 제2돌기부가 형성된 보조하우징(이하 ‘구성 11’이라 한다)을 한정하고 있다.

구성 11과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2는 원통형의 형상으로 외주면에 가이드부재가 돌출되어 하면이 개방된 내측용기(110)를 구비하고, 비교대상발명 3은 처리조(10) 내 주입된 액체 및 기체를 분산시키는 원추형의 확산자(21)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2의 가이드부재가 형성된 내측용기, 비교대상발명 3의 처리조에 내장된 유도관 내부의 원추형 확산자를 단순히 결합하는데 어떠한 기술적 곤란성이나 결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고, 그 결합에 의해 예측되는 효과 역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처리수 공급관과 분할판은 동일한 각도를 가지며 처리수 공급은 상부하우징에 편심되게 설치되는 것(이하 ‘구성 12’이라 한다)을 한정하고 있다.

구성 12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유입부(11) 일측에 설치된 조절부(15)의 조절판(15a)의 각도를 조절하여 가압수의 속도 및 각도를 조정하고, 가압탱크 내부로 유입되어 곡면을 따라 원을 그리며 와류반응이 이루어져 용해되는 구조(식별번호 [0044] 내지 [0046] 참조)가 개시되어 있는바, 위 구성 12와 동일한 구조와 효과를 갖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용해조의 형상, 액체 또는 기체의 유동 방향 등을 고려하여 처리수 공급관과 분할판을 동일한 각도로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단순설계 변경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소결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정정발명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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