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 ‘청담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사건으로 보는 환경권 주장 및 생활방해

[환경법률] ′청담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사건으로 보는 환경권 주장 및 생활방해 (ecomedia.co.kr)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여, 환경권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환경권에 관한 헌법 규정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제33조에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처음으로 규정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상 환경권은 그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자유에 관한 일정한 영역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민은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고, 사회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국민에게 사회적 서비스 등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그 이익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의 능력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보장이 결정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환경권은 헌법상 규정 체계 등으로 볼 때에 통상 사회적 기본권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질은 헌법재판소 사례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711 전원재판부 결정은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환경권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로서, 종합적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환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환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나, 헌법은 특별히 명문으로 입법자가 헌법상 환경권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형성할 의무를 정한 것이므로, 환경권이 무의미하게 되도록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 법률로써 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충분하여 국민의 환경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가 국가가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를 지므로(헌법재판소 1997. 1. 16. 90헌마110 등),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은 사인 간의 소송에서 ‘환경권’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에 어떻게 판단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도시공원법상의 근린공원인 청담공원 내에 있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강남구청장의 인가처분을 받아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위 청담공원 인근 주민들이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하여 교통체증과 소음이 발생하고, 골프연습장에서의 골프공 타격 소리와 연습장 내 조명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게 된다는 점이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私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판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헌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듯이, 환경의 보전이라는 이념과 산업개발 등을 위한 개인활동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상호 대립하는 법익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이며 이를 어떻게 조정 조화시킬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인근 주민들이 민법상 생활이익 내지 상린관계에 터잡은 사법적 구제를 주장하면 모르나, 이를 초과하는 의미에서 헌법상 환경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권리의 주장으로 국가가 아닌 사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적 구제수단(골프연습장 설치 금지)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남구청장의 골프장설치인가처분에 행정법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인근 주민들에게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골프연습장 건설 금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장의 인가조건의 내용상 골프연습장이 설치되더라도 이로써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되는 생활환경 침해가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른바 ‘공원이용권’이란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도 않으며, 골프연습장 설치가 인근 주민들에게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 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인가처분의 하자가 다투어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 ‘청담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사건’ 판결은 환경과 관련하여 사인(私人) 간 소송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상 근거의 중요성 및 생활방해에 있어서 수인한도라는 중요한 논의사항을 지적하여 준 것입니다.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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