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 조망권, 소음, 악취등 환경권 침해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앞서,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으로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으며, 환경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체적인 사법(私法)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법(私法)상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에서 환경권 관련 소송은 일반적으로 사법(私法)상 권리 주장과 함께, 그러한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 되었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환경권에 관한 소송은 침해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사법(私法)상 권리 중 환경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주장이 되는 권리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입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서, 그 토지나 건물에서의 평온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영역 내에서 공중으로 들어오는 매연이나, 소음은 물론 지하로 들어오는 오염수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은 고층 아파트가 주변의 경관, 조망을 훼손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저해하며, 소음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환경에 관한 권리 침해는 주변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보장이 되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은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배려하면서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상린관계”에 관한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규정은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가까이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참고 받아 들일 의무가 있으나,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접 대지에서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소음,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분진, 진동, 조망권 침해 등 생활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 중 공법상 규제는 생활이익 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법상 규제는 원래 사법(私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공법상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인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은 적법한 고속도로 확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되었다면,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가능성이 없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에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 즉 환경행정에서의 정책목표로 설정된 공법상 기준으로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등), 환경기준의 위반 사실만으로 수인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은 환경기준은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오로지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상황에 구체적인 규제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도로변 지역에서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상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도로의 소음 피해의 불법성은 도로의 특성과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도로의 관리주체의 도로에 관한 소음방지조치의 기술적·경제적 기대가능성, 소송당사자들과 도로이용자들의 이익·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 되야 하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먼저 설치되고, 부천상동택지개발지구가 나중에 지정되었으며, 도로공사가 방음벽 설치 등을 하였고, 야간 실내소음도 55dB을 유지하는 소음방지설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도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