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하는가①

새만금감척종합개발사업(이하 ‘새만금사업’)은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건축하고, 내부에 409㎢에 달하는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 사업이다. 바다에 무려 서울의 2/3에 달하는 크기의 땅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새만금사업은 규모가 거대하여 그만큼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에 대한 우려도 컸던 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하여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소송이 있었다. 이 중에서 환경법 쟁점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를 세워서 주목하여야 할 판결이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우선 위 사건의 원고적격 인정 기준(법률상 이익)을 살펴 본다. 이 사건은 만 12세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의 회원들을 비롯하여 청구 당시의 태아였던 아이, 만 3세의 유아까지 헌법소원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위헌을 선언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0헌마389, 2021헌마1264(병합), 2022헌마854(병합), 2023헌마84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과 비교를 해볼 수 있다.

 

누가 새만금사업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6두330 사건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공익보호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에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인정 받은 사람들은 새만금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그리고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이라도 해당 처분에 의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 중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새만금사업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새만금사업 시행인가처분으로 전라북도에 위치한 만경강, 동진강의 하구해역에 방조제를 설치하고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하여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매립 및 간척사업이고,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군산시,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 지역이었다.

이 사건의 원고들 중 목포시, 익산시, 전북 완주군, 전주시, 서울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도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새만금사업 관련 처분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는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군산시,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자들은 새만금사업에 관한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위 원고들은 헌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기하여 새만금사업 관련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소송으로 청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원고들은 우선, ‘피고 농림부장관이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고, 이 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 농림부장관이 2001. 5. 24.에 원고 신형록 및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 대하여, 이들 원고들이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등 취소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2005. 2. 4. 선고 2001구합33563 판결은 원고 신형록 및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가 2001. 3. 21. 피고 농림부장관에게 새만금사업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 농림부장관이 2001. 5. 24.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은 위 신형록의 인용된 청구도 뒤집어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들은 각하하거나 기각한 것이었다. 즉, 새만금사업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 등의 특정 지역에 관한 사업에 관한 환경상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는 적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부의 주민들이 환경상 중요한 이익의 침해 등을 주장하는 청구를 하여야만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2편으로 이어짐]

 

출처: [환경법률]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하는가①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