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치권 점거, 건물 명도 소송

유치권을 이유로 점거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불법 유치권자임을 주장하여 전부 승소 후 점거하는 건물에서 성공적으로 명도까지 완료한 사건

 

1. 사건개요

신축 중인 건물의 시공사임을 자처하는 건설회사가 공사비 대금채권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와 신탁사인 의뢰인은 위 건물을 점거하는 건설회사를 퇴거하기 위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신을 선임하였습니다.

 

2. 이신의 변론 방향

법무법인 이신(변호사 박현광)는 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신축공사를 시작할 때 적법한 권원없이 공사를 시작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적하였습니다.

즉 수급인인 건설회사는 직전 시공업체로부터 시공권을 양도받고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인데 양도 당시 이에 대한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미비한 점을 찾아 이를 이유로 위 건설회사의 점유가 악의 불법점유임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당시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및 관련 공문등을 증거서류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 건설회사의 공사비채권을 제3자에 양도한 정황을 근거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유치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건설회사가 신축 중인 건물을 불법점유 한 것으로 인정 하여 유치권을 부인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고, 대법원에 이르러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나아가 위 판결을 기초로 큰 불상사 없이 건물을 명도하여 현재 점유를 이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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