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과당매매 위반

증권회사 직원의 과당매매위반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증권회사 직원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증권회사에서 운용역으로서 기관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일부 ETF 상품에 총 6,500여 횟수의 과다한 매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고객사로부터 과당매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총 13억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 받았습니다.

 

2. 이신의 변론 방향

먼저 법무법인 이신(변호사 박현광)는 이 사건 매매가 포괄일임매매로서 과당매매에 이를 정도의 매매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거래내역을 모두 정리 분석하여 중복 분할로 체결된 매매내역을 거르고, 이에 기초한 회전율을 다시 산정하여 과당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기관이 수많은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기관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매매를 과당매매 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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