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운용 손실

자본시장법위반(임의매매)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한 증권회사 직원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0여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위탁받아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그런데 운용하던 일부 상품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을 계기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내부감사를 진행하던 중 손실이 발생한 상품에 대한 투자근거인 주문표를 징구하지 않고 과도한 매매내역이 있음이 밝혀져, 의뢰인을 자본시장법위반(임의매매)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 입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신(변호사 박현광)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신의 조력

이 사건은 과거 오랜 기간동안 있었던 일이고,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 자체가 많지 않아 고소인측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많지 않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이신 박현광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기간 고소인 공공기관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 건외 다른 손실을 입힌 적이 없고, 그 동안 공공기관의 자금운용 담당자와 서로 연락하고 협의하며 투자를 진행한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이 모든 거래가 담당자와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의매매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수차례 신문과정과 대질신문등을 통해 고소인 담당자의 진술의 모순을 탄핵하면서 협의에 의한 매매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은 이 사건 매매가 임의매매가 아닌 협의에 의한 매매임을 인정하였고, 자본시장법위반(임의매매)와 업무상배임 혐의를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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