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종묘 등 도소매 주식회사의 해산청구 승소

수원고등법원은 형제 동업으로 설립되었던 농약, 종묘 등 도소매 주식회사가 대표이사가 주주 중 일방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 측이 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무단 인출하여 사적(私的)으로 사용하는 횡령을 하고. 이에 따라 주주들 사이에 다수 소송들이 었으며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 회사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법 520 1 소정의 회사 해산사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변호사는

이사 ,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사업이 교착상태에 지는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경우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회사를 해산하는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점을 잘 밝혀 소수파 주주들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해산 판결 선고를 얻어내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주식회사 해산을 비롯한 경영권 및 회사법 분쟁은 저희 법무법인 이신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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